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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3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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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을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숙박업소의 환경과 시설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6억원을 숙박업에 특별 지원하고 12억원은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하며 보증수수료는 0.8%다.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건설, 제조업, 광업, 운송업 10인 미만, 도 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 대상이며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KEB하나은행 등 관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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