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로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 변동 시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를 대행해 주는 제도다.
재산권 변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보통 건당 6만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민원인이 직접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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