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여자들은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마을이장을 주축으로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산객과 성묘객 등 입산자의 취사행위 금지, 관습적인 소각행위 금지 등 앞장서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화목 보일러 농가, 귀농 귀촌인 등 화재 취약 농가를 마을이장과 산불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겨울철 난방기의 과열과 타고 남은 재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주민 대상 산불예방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마산면행정복지센터 유동선 산업행정팀장은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논 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농업부산물 소각 시에는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기간에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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