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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8 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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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사업대상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방향, 일정, 절차, 사업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계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안내, 단독주택 가이드라인 등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군은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100명을 선정하고  농 축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연리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 주택 연면적 100㎡이하일 경우 적용받던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연면적 150㎡이하로 상향 조정된 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적 측량비 30% 감면은 계속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춘선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작으로 슬레이트 처리와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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