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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1 1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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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한다.

 

PLS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야간검사를 확대 운영해 도매시장별 주 5회 매일 검사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그 동안 연구원은 안전한 농산물의 시민 공급을 위해 2008년 노은도매시장 내 농수축산물검사소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오정도매시장 내 농수산물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도매시장별로 주 2~3회 경매 전 야간검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야간 경매 전 농산물 검사 확대와 경매 전 상시검사체계가 유지돼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농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된다.

 

또 안전성 검사 시 실험결과의 신뢰도 확보와 부정불량농산물 신속차단을 위해 첨단 정밀분석장비를 보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유통 전후 검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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