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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4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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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3월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중고 학교주변과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식품안전 분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5일부터 9일까지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15개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 교차단속 방식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단속내용 중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학교정화구역과 주변지역에서 이뤄지는 신 변종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와 학교주변 청소년 담배 주류 등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과 표시 미부착 행위 등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예방과 부정 불량식품 등을 불법 유통, 제조, 판매하는 행위로 식품제조업체, 학교 급식소, 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과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형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과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도는 향후에도 기획 테마(월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생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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