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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5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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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특히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사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 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고려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야 한다.

 

그러나 순천향대학병원의 심장내과에서 발생한 환자의 권리 침해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예견된 사안으로 병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환자가 의사를 대면하고 진료를 받는 시간은 고작 1∼2분 정도로 환자의 증세를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환자가 의사의 처치에 대해 심장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으며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은 “괜찮아요” 한마디가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다.

 

“괜찮아요” 한마디에 의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과연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하며 받아야할 필요한 검사였는지, 과잉진료는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환자의 입장에서 각종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상세한 설명과 진료 시점에서의 환자 상태, 향후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기에 병원과 의사는 환자의 권리 충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그 의사가 평소에도 말 수가 적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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