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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약속 위반을 규탄 - 법조계, “위임하는 법률이 없어 아산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1만3000여 서명참여 시민 명예 보호…
  • 기사등록 2018-03-05 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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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약속 위반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작년 5월 아산시의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안장헌 의원의 발의로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는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해 아산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심지어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조례안 예고 제1항에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4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발언은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여러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동성애를 미화 옹호 강제하는 정책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 안에 대해 투쟁해 왔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기준을 갖다 쓰는 아산시인권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이해관계자인 아산시기독교연합회에 오안영 시의장은 의견을 물었어야 했으나 공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이다.

 

게다가 아산시의 인권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의해 위임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아산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자문이다.

 

아산시의회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자 지난해 6월 27일 오안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대표발의자인 안장헌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의회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과하고 차기 회의에서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오안영 시의장이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폐지하겠다며 사과하는 장면(2017. 6. 27)>

 

작년 여름 복기왕 전 시장은 절차상 하자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사과한 바 있으며 공청회를 열자고 시장이 제안한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시민들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시청 강당 장소를 대여를 요구한 것도 ‘종교행사기 때문에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거부해 정당성이 결여돼 의견의 수렴이나 공개적 토론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의원들은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려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아산시민들이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전개해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주민발의안 상정도 거부했다.

이에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지난 2월 26일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은 ‘아산시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했던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몰상식하기 짝이 없었다’, ‘아산시 인권조례의 어떠한 내용과 구절이 문제인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로지 막무가내식으로 조례 폐지를 요구했던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1만3000여명의 서명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보호하기위해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오안영 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당신들의 약속을 믿었던 아산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사죄하고 위법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가득찬 아산시 인권조례를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아산사랑시민연합, 아산시바른인권위원회, 아산시건강한희망시민연대, 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바른성지키기부모연합, 아산시 성시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 바른인권위원회, 충남 성시화운동본부, 아산사랑실천운동본부, 월드비전아산지회,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충남연합회, 기아대책아산지부, 배방탕정교회협의회, 아산시교회지도자협의회, 아산시장로회, 한국국제기드온협회아산캠프, 건사연 충남지부,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온양지회, 3.1운동 기념사업회, 에이즈리서치코리아충남본부, 아산시학부모인권연대, 천사운동본부아산지부, 나눔과 기쁨 아산지부, 아산시기독교연합회(아기연)외 328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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