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이에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지방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가 있을 경우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대전시는 그 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이를 링크해 운영해 왔으나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켜 시민 참여를 높이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코자 규제혁신 활성화 차원에서 전용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건의자에게 답변을 통보하게 되며 중앙부처 답변이 필요한 건의는 해당부처에 신속하게 건의 후 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이 평소 애로사항으로 느꼈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과 대안을 자유롭게 건의해 주길 바라며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종 생활불편이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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