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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8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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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2019년(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이날 서천군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 넘는 인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최인묵 팀장과 오명래 대리가 유급근로자 고용과 실적 인정기준 등 완화된 주요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


지난해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했으나 올해는 전월말 기준 1명이상을 고용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이 미적용 된다.


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일자리제공형은 기존 유급근로자를 5명이상 고용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올해 고용의무 근로자 수가 3명으로 완화되며 이외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과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 인증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군은 완화 요건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함으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설명회에 청년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보니 서천군의 경제 발전이 더욱 기대되며 사회적기업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주민,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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