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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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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시는 2억원을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원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최대 3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특례를 보증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접수와 심사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보령지역의 7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의 연 2퍼센트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그 외의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특례보증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이차보전의 경우 보령시에 소재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된 금융기관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특례보증은 110개 업체에서 24억1100만원의 혜택을 받고 시는 109개 업체에 대한 이차(이자) 보전액 8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 고용, 가계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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