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2018년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커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4월 1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1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