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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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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외국인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강도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재, 폭발과 붕괴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등이며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에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장해비율을 따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만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요건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되며 만12세 이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아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정책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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