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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5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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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과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납부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6%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19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군청 담당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키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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