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작과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키 위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제도다.
아동자립수당은 오는 4월 19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고 12월까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아동이거나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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