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입안(立後立案)은 조선시대 자식이 없을 때 생전이나 사후에 대를 잇는 것을 위해 청원한 사실에 대해 관청에서 인증해주는 문서다.
입안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매매, 양도, 결송, 입후 등의 사실을 관청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전시되는 입안은 1688년 3월, 인조반정 공신이던 이시방의 장자 회가 자식이 없으므로 셋째 아우 항의 아들인 언저를 후사로 정하는데 따라서 예조에서 인증해주는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입양 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경국대전과 관련 인물의 호패, 현재의 입양신고와 그 신고서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입양에 관해서 조선시대와 현재의 공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해 살펴 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양자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2일부터 30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 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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