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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1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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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2018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징수 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 후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지난 3년간 약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뤄져 납세자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던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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