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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1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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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4월부터 6월말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2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449억원과 세외수입 787억원 등 모두 1236억원에 달한다.

 

대전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16.5%인 204억원 징수를 목표로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와 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와 세금 면탈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방법이 개선돼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납부와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간편e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며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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