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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1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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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중 2억41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오는 19일까지 체납액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5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과 6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878건 20억원(현년 2471건 1억4000만원, 과년 2만8407건 18억5400만원)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고질 고액 체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와 체납처분(부동산압류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영시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전일제)이며 가로변전용차선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토요일과 휴일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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