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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1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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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업체로 등록된 28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일제조사 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에 따른 것으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적정 여부, 대표자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이행 여부, 최근 3년간 안전점검과 진단 실적, 하도급 위반 등을 확인케 된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교량 터널과 대형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사고는 다수의 인명과 큰 재산피해가 수반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한 진단이 중요하며 안전진단전문 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재해 재난 없는 안전 일류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토목, 건축 등 분야별로 등록기준(인력, 장비 등)을 갖춰 대전시에 등록하면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과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18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2건)과 16건의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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