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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6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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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했다.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을 비롯해 농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의회는 2017년 기금결산과 함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심의회는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어업발전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통합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이자율은 기존 1%에서 0.5%로 감소하고 융자 상한액은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 추가 접수가 있을 것이며 융자조건이 조정된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해발생 시 농어업인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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