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여름철 도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 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와 충남도로부터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미리 가입해두면 재해를 당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가입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능하며 천안시와 아산시는 올해 소상공인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가와 공장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보다 자세히 알리기 위해 아산시를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상습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도민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충청권 호우 피해 발생 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경우 보험료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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