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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3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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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에 팔을 걷었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4개 개선과제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대전시는 4개 개선과제와 관련 도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유발과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중점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 지역을 절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해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표지판 설치와 소방시설 주변은 연석에 적색표시를 하고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에는 황색복선으로 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될 계획으로 정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 4개 지역에서의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신고 포상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하을호 안전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바꿔야 할 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와 물건적치, 과속,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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