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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9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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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 맹정호 시장은 서산개척단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명량화 사업이란 미명하에 무고한 시민들 1742명을 강제로 납치해, 강제 노역, 폭행, 강제결혼까지 시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도 무시된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다.

 

전국에서 끌려온 개척단원들은 양대모월지구(882필지 263만8884㎡)에서 방치된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데 투입돼 강제 노역, 굶주림과 질병, 지속적인 구타 등을 당했으며 그중 119명은 사망해 현재 서산 희망공원 무연총에 묻혀있다.

 

정부는 1968년 당시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구 보건복지부 서산 자활농정착사업장 농지 및 주택 가분배 계획에 의해 1세대당 1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국유지로 등기했으며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경작자들에게 20년 분납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영철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위원장과 위원들은 2018년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산개척단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해오고 있었으며 서산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서산개척단진상규명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다행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서산개척단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건의서를 통해 “시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고 국가차원의 서산개척단에 대한 최초의 실태파악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서산개척단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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