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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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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 신고내용 표기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용도변경 금지는 물론 불법건축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3월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과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도입했다.

 

표지판 교부는 3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부터 해당되며 가설건축물 현황 신고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정면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기간만료에 따른 자진철거 또는 존치기간 연장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사유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 건축주의 재산권보호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가설건축물의 본래 용도가 표기돼 일반건축물로의 무단 전용 사례를 근절하는 등 불법건축물 발생 차단의 톡톡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상의 건축허가과장은 “표지판 부착 시 건축주 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과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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