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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0 2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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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소유자 사망시 차량 상속이전의 독려와 함께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홍보에 나섰다.

 

사업소는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물을 제작해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차량 소유자 사망에 따른 차량 상속이전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차량상속이전등록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며 다만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입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이며 아산시창량등록사업소로 기간내 신고하면 된다.

 

차량상속이전과 관련해 위반시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만원씩 추가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사업소는 매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상속이전 신청기간 지연에 따른 범칙금 발생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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