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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1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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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의 종사자에게 신규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본격 실시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와 최근 서구 관저동에서 착공식이 진행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을 포함한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종사자도 해당된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 등 청년 고용률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외돼왔다.

 

여기에 대전시와 인접한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150만명 회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122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민간기업, 연구소, 의료기관의 대전시 이전과 신규유치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공급 시기는 국가, 공공기관과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 법인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기업, 연구소와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이후 5년까지다.

 

대전시는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라 관련부서와 자치구, 국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과 이전희망 기업에 관련 내용을 홍보 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와 협의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건설량 10%범위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이전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우수기업을 유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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