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인터넷 열람 후 FAX로 제출 할수 있다.
시는 의견 접수된 필지의 재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15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공무원과 담당평가사가 직접현장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민원인 제시의견의 반영여부를 상담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주민들이 지가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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