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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2 2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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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에는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취득세를 중심으로 주요 감면제도 내용과 함께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요건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 시민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이런 안내 리플릿 1500부를 제작해 관내 법무사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이달 중 배포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례별 감면신청 문의에 대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세무 상담의 날 추진을 통해 시민중심의 체감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쉽게 이용하고 감면 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하 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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