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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2 2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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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500명 모집에 3177명이 접수하는 등 6.3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하며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와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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