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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1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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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가웁 기자 = 예산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키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선언문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청렴도 군부 1위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한 납세행정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해 9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와 분리해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업무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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