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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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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연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7.5%의 할인혜택을 받아보자.

보령시는 4월 2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와 납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된 차량은 잔여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 위택스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지난해는 전체 등록 차량 중 21.5%가 연납신청을 하는 등 최근 들어 세 테크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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