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5-24 21: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보건소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 동안 둘째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첫째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케 돼 사실상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혜택을 보게 됐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6만9000원에서 199만2000원까지)이 발생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 보건소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224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