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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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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홍성군은 자율적인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과 체계적인 금연구역 점검을 위해 6일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금연지도원 6명은 3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홍성군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0조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 4143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등 금연 조치 위반 사실 발견 시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제공과 금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2017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은 2018년 3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전담인력인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홍성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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