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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3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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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결재라인을 개선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사무 전결권 개선을 골자로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수에게 집중돼 있는 과도한 결재권한을 부군수와 부서장에게 배분하고 불필요한 대면결재를 최소화하고 전자결재를 활성화해 올해 3월 18.2%였던 군수 대면결재 비율을 연말까지 14.5%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금번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금액에 관계없이 군수 결재사항이었던 보조금 관리사무의 전결권을 지원계획 방침결정의 경우 신규사업과 5000만원 이상 사업은 군수 결재로 존치하되 5000만원 미만 연례 반복적 사업은 부군수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이후 행정절차에도 부군수와 부서장의 권한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부여군은 이번 결재라인 개선을 통해 군수에게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과 민생현안 방문 등 군수와 주민과 만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무는 군수 고유의 권한으로 존치하고 일반적인 사무는 부군수와 부서장 결재로 배분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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