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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9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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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 통과로 올해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기업 고용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그 첫 사례로 지난 2일 청소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행복주식회사를 방문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실천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 보령시 행복주식회사의 노사 모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산업 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기업 고용 보조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 향상과 지역 내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충남도와 도내 시군 간 매칭(도비 70%, 시비 30%) 사업으로 근로자 5~300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일자리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으로 인한 고용보조금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 지원 보조와 청년 고용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신규 고용의 경우 근로자 1명당 노동비용의 30%(월 최대 100만원)를 2년 동안 사업장 당 최대 근로자 20명까지 지원하며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 지원보조금은 감소분의 30%를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20~29세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중소 기업인들에게는 부담 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개선,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벨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며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시책 발굴과 방안 마련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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