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이번 교육을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했다.
종사자 인권교육은 충남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노인인권의 이해와 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권교육에 참여한 박정현 군수는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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