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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0 0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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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대통령 따위가, 우리 애들,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 처럼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면 인근의 집에서 불만 밝혀줘도 그 강도가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고액 강사료로 물의를 빚으며 일부 언론의 중심에 선 김재동 씨가 한 강연에서 한 말이다.

 

김 씨는 “감히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대통령 따위가”라며 특정 공무원과 대통령까지 ‘따위’로 폄훼하는 막말을 쏟아 놓고 있다.

 

김 씨가 말하는 ‘따위’는 국어사전에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것이 같은 부류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사람이나 사물 등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나타내는 말이 ‘따위’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표현은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그 돈을 받는 공무원과 대통령이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 처럼 쓰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김 씨에게 강사료를 지불한 전 아산시장을 비롯한 자치 단체장들이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 처럼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면 인근의 집에서 불만 밝혀줘도 그 강도가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김 씨가 말하는 강도는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돈 처럼 쓰는 자치단체장이 강도라는 주장이고 자신은 그 강도가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강도질을 해서 갈취한 돈을 받은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돈을 어디에 스는데” 다시 말해 전 아산시장이 자신에게 고액의 강사료를 지불하기 위해 우리 애들, 우리 딸들 돈 강도질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전 아산시장이 강도질 한 돈이니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은 김 씨는 받은 돈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할 것이다.

 

김 씨의 말대로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니 전 아산시장이 강도질해서 김 씨에게 강연료로 준 것을 찾아낸 것이다.

 

김 씨의 고액 강연료와 관련 한 국회의원실이 밝힌 자료에는 2016년 9월 22일 서울 강동구에서 1200만원, 2017년 9월 논산시 1620만원, 2017년 10월 서울 도봉구 1500만원, 2017년 11월 경기 안산, 시흥, 수원, 김포, 시흥 각 1300만원, 2018년 11월 경북 예천 1500만원, 그 외 제주도 1000만원, 경남 양산 15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산시는 2011년 11월 1320만원을 지급하며 김 씨의 강연료를 고액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한 국회의원은 “권력층의 눈 도장을 찍기위한 지자체장의 사심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성격의 행사가 횡행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10%라면 마이너스 90이라는 이야기고 돈도 없으면서 이런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로 개인의 목적뿐만 아니라고 100% 자신할 수 있냐”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들의 1년 간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약 1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세금을 폭풍흡입한 김제동을 수사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청와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굿타임 발행 편집인 이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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