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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4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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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갑우 기자 = 예산군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분기 지원대상자는 2분기 도래 시 자동 신청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자는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선납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위축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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