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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7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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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시장실에서 8개 상인회와 서산사랑 상품권 환전대행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동부전통시장상인회, 대산종합시장상인회, 해미시장상인회, 해미종합시장상인회, 중심상가상인회, 중앙상가상인회, 번화2로상인회, 먹거리골상인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회수와 환전업무 대행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내용에는 협약목적, 협약기간, 상품권의 환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8개 상인회는 상품권의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돼 각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의 환전과 관리업무를 담당케 된다.

 

서산시는 총50억 규모로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서산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된다.

 

서산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소비자는 6%(명절 및 특별할인기간 10%)의 상시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며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에 활력이 될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서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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