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교통부가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부족을 해소키 위해 신규와 변경 등록하는 승용자동차(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번호판 등록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반사업용(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번호판은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폐인트식 번호판과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 눈에 잘 띠는 청색을 사용하는 재귀반사식 번호판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입시기는 페인트식 번호판이 9월에 먼저 도입되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변경되는 신규 자동차번호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시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8자리 번호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건물 주차장 등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차량출입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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