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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9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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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해 민원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민원처리상황 절차확인과 관련해 기존 전화문의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방법은 개인 정보 유출 통지서,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등 유출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번호변경을 신청한 후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주민편의가 높아지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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