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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2 0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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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공개한 재산공개와 관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풀어 줄 것을 촉구하자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SNS 밴드 방에 재산관련 사항에 대해 ‘선거 홍보물에 있듯이 00억0천여만원으로 본인 0억원은 고향의 도시개발에 따른 고향집 보상금과 명예퇴직금이며 배우자 재산 0억여원은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고위공직자로 매년 재산신고를 해온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고향집에 대한 보상금과 명예퇴직금,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토지에 대해 산정된 재산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다.

 

당시 후보는 자신의 SNS 밴드에 올린 글을 왜 수정 했을까?

 

후보의 배우자가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답변으로 스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자매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각자 투입된 금원에 따라 지분을 분할해서 실명으로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이를 공직선거에 임하며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형벌 근거 법규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그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것인바 이는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되고 또한 자의적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형벌 근거 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데 그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해 입법자가 모든 형벌 근거 법규를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형식과 개념에 의해 일일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형벌 근거 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돼야 할 것이다.

 

형벌 근거 법규가 다소 광범위해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형식과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 근거 법규의 명확성에 반듯이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 근거 법규의 입법 형식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돼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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