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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도색이 있는 도로 주정차 안돼요” - 대전시,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양방향 5m 주정차 금지 적색도색 - 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범칙금 상향 부과
  • 기사등록 2019-07-24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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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8월말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중점관리) 구간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 도로에 적색 복선 도색과 인도 연석(경계석)에 적색도색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도색공사는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 전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적색도색 공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할 것이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소방차 출동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승용 8만원(승합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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