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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6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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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 보건소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 보건소로 하면 된다.

 

이외 부여군 보건소는 출산가정 산모에게 10만원의 분만교통경비지원과 7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물품을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여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지원 뿐 아니라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산전건강관리 쿠폰 배부, 난임부부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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