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노후가 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간판,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시민의 신고와 신청을 통해 정비대상 간판을 확인해 주인이 있는 노후간판의 경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무연고 노후간판은 건물주(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공주시 도시정책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다음 달 초까지 하면 된다.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안전을 위해 무연고 간판 특별정비를 추진하게 됐으며 주변에 철거대상 광고물이 있으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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