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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6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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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00대 8억400만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0대 8000만원 등 총8억84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식 이하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등)로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공주시민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보조금과 신차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공주시 2년 거주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수혜(예정)자 중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구입 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일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로 신청서류와 보조금 지원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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