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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30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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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이혼, 방임, 폭력 등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와 기피 건, 사실상 이혼에 관한 사항 등 총65가구 84명을 심의 의결했으며 1건의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현재 서산시는 2960세대 3916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으며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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