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별 합동단속은 충남도와 시군 특사경 교차단속과 관련부서와의 합동단속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추석 성수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 등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와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전통시장과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특별합동 단속을 통해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며 군민 개개인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