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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9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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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군관리계획 미반영과 관련해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에 대해 2년에 걸친 변론 등 대응 끝에 승소했다.

 

2016년 9월, A업체는 대술면 궐곡1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10만㎡가 넘는 규모의 사업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군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환경성 검토자문단의 회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나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바 있다.

 

A업체는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에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변론을 통해 지하수오염과 도로 입지 부적합 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대응했고 궐곡1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종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 승소는 궐곡1리 주민들 덕분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라고 할 만큼 소송 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며 대술면 궐곡1리 친환경 농업이 유지되고 황새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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